# 성본변경

성본변경은 법률상 성별을 변경하여 호적상의 성별을 수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 심사와 의료 증빙 서류를 통해 승인됩니다. 일반적으로 성별 불쾌증 환자가 본인 성별에 맞게 호적을 정정하여 사회생활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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