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소수자 비하가 섞인

'성소수자 비하가 섞인' 표현은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으로 인해 성소수자를 폄하·멸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말이나 내용을 가리키는 법률적 개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과 판례에서 '성적 지향'을 공식 용어로 인정하며, '성적 취향' 등 왜곡된 표현 사용을 피하도록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에서 명시합니다.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모욕적·편견적 태도를 포함해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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