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소수자 혐오 발언

'성소수자 혐오 발언'은 성소수자(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를 표현하는 언행으로, 이를 폄하·조롱·멸시하거나 차별·배격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한국 법률상으로는 명확한 단일 규정이 없으나, 직장 내 성차별적 괴롭힘처럼 맥락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이나 형법상 명예훼손·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젠더 기반 괴롭힘으로 제도적 공백이 지적되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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