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영상 전송

'성영상 전송'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행위를 의미하며,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부위를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 SNS, 메신저 등으로 전송·유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디지털 성범죄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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