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

대한민국 민법 제4조에 따라 성인은 만 19세가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생일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19세 생일 전인 18세는 법적으로 미성년자로 분류되어 부모 등의 보호와 법적 제한이 적용됩니다.
성인이 되면 법적 행위능력이 완전해져 술·담배 구매나 계약 등에서 성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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