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 자녀의 부모

한국 민법상 성인 자녀의 부모는 19세 이상 성년에 도달한 자녀의 법률적 부모를 의미하며, 자녀가 완전한 행위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친권 행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속, 부양 의무, 또는 특정 법률 관계(예: 부모자식 관계에 따른 권리·의무)에서 여전히 부모 자격이 유지됩니다. 이는 자녀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가족적 연대를 보호하는 법적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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