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자녀

‘성인자녀’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민법상 부모자녀관계에서 독립된 성인 지위를 가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부모의 부양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특정 상황(예: 무효행위 취소권 행사나 상속 관련)에서 부모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립 능력이 있는 성인으로 간주되어 법적 보호가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