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적 농담·스킨십​

'성적 농담·스킨십'은 한국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서 다뤄지는 행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이나 신체 접촉을 의미합니다.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상급자나 교사가 부하직원·학생에게 성적 농담을 하거나 가벼운 스킨십(손대기, 안기 등)을 하는 경우 범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맥락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합의된 관계가 아닌 한 이러한 행위는 성희롱으로 간주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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