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적 떨어뜨리겠다

'성적 떨어뜨리겠다'는 표현은 한국 형법상 명백한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이는 일상어로 성적 성과나 성적 점수를 떨어뜨리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속어로 보이며, 법적 맥락에서 협박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이어질 경우 형법 제283조(협박죄)나 제307조(명예훼손죄)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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