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착취물 소지

'성착취물 소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5항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하는 행위를 말하며,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명백히 미성년자로 보이는 인물이 성적 행위를 한 영상·사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단순 음란물이 아닌 착취의 결과물로 간주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벌되며, 벌금형이 없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청법은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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