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착취물 집중단속

'성착취물 집중단속'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동·청소년 또는 그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화상·영상 등)의 제작·유통·소지·시청 등을 대상으로 경찰과 관련 기관이 집중적으로 단속·수사하는 활동입니다. 이 법은 단순 소지나 시청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영리 목적 유통 시 5년 이상 유기징역 등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며, 가상 창작물(그림·애니메이션 등)도 포함되어 성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잠재적 범죄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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