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충동 약물치료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범죄자 처벌법 제45조의2에 따라 성적 충동을 약물로 억제하는 치료로, 법원이 성범죄 선고 시 강제 또는 자발적 적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치료 기간 중 환자는 정기적으로 약물을 투여받고 효과를 검증받습니다. 일반인은 이를 성적 욕구를 화학적으로 줄이는 법적 강제 치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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