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향·병력

'성향·병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특별 보호 대상으로 규정된 용어로, 개인의 정치적 성향, 범죄기록, 과거 병력 등 건강 상태 및 성생활 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집·이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민감 정보입니다. 법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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