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희롱·성추행

성희롱은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행위나 전시물을 한 것을 말하며,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목적으로 신체적 접촉 등 구체적인 침해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남녀평등고용법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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