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희롱·성추행 징계

'성희롱·성추행 징계'는 직장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성적 언동으로 상대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이나 성추행(강제적 성적 접촉 등 형사적 성폭력 행위)에 대해 가해자를 해고, 정직, 감봉 등의 행정적·징계적 조치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공무원법 등에 근거하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은 중징계가 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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