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희롱·성폭력 학원

'성희롱·성폭력 학원'은 학원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을 가리키며, 특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에 따라 교사나 강사의 지위 남용으로 인한 추행·폭력 행위를 엄중히 처벌합니다. 만 19세 미만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 접촉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죄로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에 처해지며, 감독자 지위가 있으면 처벌이 가중됩니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신상공개·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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