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계산서로 매출 부풀리기

세금계산서로 매출 부풀리기는 부가가치세법 위반 행위로, 실제 거래 없이 가상의 매출을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여 매출액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세금 환급액을 과다하게 받거나 소득세 등을 탈루하기 위한 불법 수단이며, 국세기본법상 사기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증빙 없이 이뤄지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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