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자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임대받아 보증금을 주고 거주하는 임차인을 가리킵니다.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집주인의 채무로 인한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통해 집주인이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받아 주거 안정을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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