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은 한국 노동법 등에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가리키며,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일부 노동기준법 적용이 제외되어 규제 부담이 적습니다. 이 기준은 사업장의 업종과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연차휴가 등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설립 시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고려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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