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특례 규정으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2024년 1월부터 적용되어 사업주가 중대재해(사망·중상 등)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핵심 내용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요소 제거, 작업자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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