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범죄

소년범죄는 대한민국 소년법 제4조에 따라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성인과 달리 보호와 교화 중심의 처분을 받으며, 가정법원에서 심리·조사 후 보호처분(예: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이 내려집니다.
목적은 소년의 비행 원인을 제거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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