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동 업무방해죄

소동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범죄로, 다수인이 모여 소란을 피워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는 공공장소에서 집단적으로 고함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소동으로 정상적인 업무 활동을 저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시위나 집회에서 업무 방해 목적으로 소란을 부릴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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