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란 업무방해

'소란 업무방해'는 타인의 사업장이나 공공장소에서 고성방가, 폭언 등의 소란 행위를 통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위력이나 기타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처럼 폭행·협박이 아닌 경미한 소란은 별도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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