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문 내겠다

'소문 내겠다'는 표현은 한국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해악(피해)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고 요구를 관철하려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소문을 내겠다"는 위협으로 상대를 겁주며 이익을 추구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형법 제283조에 근거하며,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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