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차·구급차 길막기 사건

'소방차·구급차 길막기 사건'은 긴급 출동 중인 소방차나 구급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한국 도로교통법 제63조 관련 사안입니다.
이 행위는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차량이 사이렌과 회전등을 켜고 접근할 때 즉시 길을 터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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