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능력

소송능력은 개인이나 법인이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민법상 만 19세 이상의 완전한 법률행위능력을 가진 성인이 이를 기본적으로 갖추며, 법인도 정관에 따라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필수 요건으로, 이를 갖추지 못하면 소송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