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능력 부欠

소송능력 부欠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답할 수 있는 법률적 자격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한정행위능력자 등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람은 대리인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능력 부欠인 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정정을 명하거나 소송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