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수주주

소수주주(少數株主)
소수주주는 주식회사에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소량의 주식만 보유한 주주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의결권의 50% 미만을 차지하는 주주를 말하며, 회사의 경영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소수주주도 배당금 수령, 주주총회 참석, 감시권 행사 등 기본적인 주주로서의 권리는 보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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