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민사소송비용

소액민사소송비용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청구금액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민사소송에서 발생하는 소송 비용(인지액, 송달료 등)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패소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하나, 소액 사건의 특성상 승소자가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납부한 후 환급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액 또는 면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일반인은 소액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비용 납부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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