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소송

소액소송은 소송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민사소송을 신속하고 간단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법원에서 비송사건으로 다뤄집니다.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출석하여 증거를 제출하고 심리가 진행되며, 판결 후 즉시 집행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인의 분쟁 해결을 쉽게 돕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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