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채권추심

소액채권추심은 채무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액의 미회수 채권을 전문적으로 추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추심을 위탁받아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해 상환을 독촉하거나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일반인은 소액 사건의 번거로운 추심 절차를 피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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