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채권추심 대처

소액채권추심 대처는 금액이 적은 채권(보통 3천만 원 미만)의 추심 행위에 대해 채무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와 대응 방안을 의미합니다.
채권추심업법에 따라 추심사는 야간이나 휴일 방문, 폭언·협박, 반복 전화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처 시 추심사에게 채권 확인 서류를 요구하고, 부당 행위는 녹음·기록 후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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