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채권추심비용

소액채권추심비용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가 소액(140만 원 이하)의 확정판결 채권을 변제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추심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추심 명령 발부, 송달, 경매 등 절차에 소요되는 법원 수수료와 집행관 비용 등을 포함하며, 채무자에게 부과되어 변제 의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이 비용을 선지출한 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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