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채권추심업체

소액채권추심업체는 채권의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액채권을 대신 회수하는 전문 업체로, 「소액채권의 신속한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채무자에게 연락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거나 법적 절차를 지원하나, 폭언·협박 등 불법 행위를 금지하며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일반인은 채권 추심 시 과도한 압박을 받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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