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추심

소액추심은 채권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액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간이한 절차로 신속히 심리·판결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원고가 소장 제출 시 소액소송임을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적용합니다.
일반인은 이 제도를 이용해 작은 금액의 채권 회수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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