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자

소유자는 민법상 특정 사물에 대해 완전하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자입니다. 이는 사물을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타인의 간섭 없이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에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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