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음·악취

'소음·악취'는 한국 행정절차법에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환경오염 요소로 규정되며, 공항소음 방지법 등 환경 관련 법률에서 공공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 사례로 언급됩니다. 특히 행정청이 대기배출이나 생활악취, 소음 등으로 국민 다수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처분을 할 때 30명 이상의 당사자가 공청회를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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