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음·장소

'소음·장소'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특정 소음 발생 장소를 규제 대상으로 지정한 법률 용어로, 공장, 건설 현장, 도로, 철도 등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 장소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법이 정한 기준(예: 45~65dB)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위반 시 신고·허가 의무와 행정 처분이 적용됩니다. 일반인은 이 기준을 근거로 민원 제기나 피해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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