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도로·철도·공항 등 다양한 소음원에 대한 배출기준, 측정방법, 저감대책을 규정합니다.
이 법은 소음·진동 발생사업장에 관리책임을 부과하며,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벌칙과 민원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음지도 작성, 방지계획 수립, 종합계획(예: 2021~2025년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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