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지 다수

'소지 다수'는 한국 법률에서 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에 대한 소지 행위를 의미하며, 대법원은 이를 "사실상의 지배 아래 두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물리적 점유뿐 아니라 클라우드 저장 등도 소지에 포함되며,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 위반 시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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