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청심사 기한

소청심사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에 불복할 때 인사혁신처장에게 하는 내부 심사 절차입니다. 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심사 기한은 원칙적으로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입니다. 다만 필요 시 60일 연장할 수 있어 총 12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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