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홀

‘소홀’은 법률 용어로, 직무상 또는 의무상 주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고 태만하거나 게을리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직원이 맡은 일에 제대로 신경 쓰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경우에 사용되며,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과실치사상죄 등의 근거가 됩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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