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으로

'속으로'는 한국 민법에서 특정 권리나 청구권이 법률이 정한 기간(제척기간)이 지나면 영구히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권리자가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복구할 수 없는 절대적 소멸 효과를 가지며,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무효 확인 등의 권리에서 적용되어 법적 안정성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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