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님 난동 위력에

'손님 난동 위력에'는 항공기나 공공장소에서 승객이 위력(폭언, 고성, 협박 등)을 행사해 직원 업무를 방해하거나 운항·서비스를 저해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항공보안법 제23조·제46조나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등)에 해당해 5년 이하 징역 등 처벌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란피우는 '진상 손님'의 난동이 법적 위력으로 인정되어 강제 하차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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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손님 난동 위력에 의 한 영업방해

죄송하지만, 제공된 검색 결과가 사용자의 질문과 맞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는 한국 웹소설 ‘이 무림의 미친년은 나야’의 등장인물과 세력에 관한 내용이며, 사용자가 요청한 “음식점에서 손님 난동 위력에 의한 영업방해”에 관한 법률 정보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음식점 영업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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