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님이

한국 민법에서 '손님'은 법률 용어로 직접 정의되지 않으나, 계약법 맥락에서 상점 등에서 물건을 선택해 계산대에 가져가 돈을 지불하는 행위를 하는 '주인이 아닌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는 매매계약의 청약으로 보아 가게 주인의 승낙(돈 수령 및 물건 인도)으로 계약이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 당사자의 한쪽을 뜻하는 일상적 표현입니다.

2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