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상

한국 형법 제366조에서 손상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훼손하거나 은닉하는 등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물건의 가치나 기능을 떨어뜨리는 모든 형태의 피해를 포괄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 소지품을 부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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