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을 휘두른 경우

한국 형법에서 '손을 휘두른 경우'는 주로 폭행죄(형법 제260조) 또는 상해죄(제257조)와 관련된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입힐 의도로 팔을 크게 흔들어 위협하거나 타격을 가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단순 위협이라도 상대가 공포심을 느끼거나 실제 접촉이 발생하면 처벌 대상이 되며, 맥락에 따라 정당방위나 과실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예: CCTV)에 따라 법원이 폭력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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