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치·소년보호재판

송치·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검찰이 사건을 소년원에 보내 소년법에 따라 보호와 처분을 결정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이 재판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의 교화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심리조사 등을 통해 가정의원 송치, 보호관찰 등의 조치를 내립니다.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되어 소년의 재활을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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