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강생 빼가기

'수강생 빼가기'는 학원 간 불공정 경쟁 행위로, 타 학원의 수강생을 유인하거나 빼내어 영업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학원 간 계약 위반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원은 가해 학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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