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강생에게 사적

'수강생에게 사적'은 한국 법률상 명확한 용어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교육 또는 강의 맥락에서 수강생에게 개인적·비공식적 관계나 금전·청탁 등을 주고받는 행위를 가리킬 수 있으나, 이는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부정청탁의 일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서는 맥락에 따라 공정성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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